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기업 인사담당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이번 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일·생활 균형, 취약계층 고용 촉진,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5년도 개정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볼게요!
1.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
- 고용 창출 유도:
신규 채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을 실현합니다. -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 육아 지원 강화: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 고용장려금 종류 | 지원요건 및 내용 | 비 고 |
공모형 |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붙임 참조 |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
요건형 |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 목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합니다.
- 지원 요건:
- 기존 근로시간보다 주당 2시간 이상 단축
- 전자식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등)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 목적: 근로자가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활용하도록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규모:
- 재택·원격근무: 월 최대 30만 원 (횟수에 따라)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최대 40만 원
- 추가 혜택: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 금액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취업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고용한 기업
- 지원금: 신규 채용 인원당 월 30~60만 원 지급
- 최대 지원 기간: 1~2년 (계층에 따라 상이)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
-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남성 육아휴직 시 추가 인센티브(월 10만 원) 제공
-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 업무 분담 지원:
- 분담자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지원
❶ 육아휴직 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특례(적용시) | 월 200만원 | 월 30만원 | 87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120만원 |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3.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요건
1) 참여 가능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우대 조건 적용
- 지원 제외 업종:
유흥업소, 사행산업, 일부 주점업 등은 제외
2) 대상 근로자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구직 등록 3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활용한 근로자
4. 지원금 신청 절차
1) 공모형 장려금 신청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에서 제출 자료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사업 시행 및 장려금 신청: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가능
2) 요건형 장려금 신청 절차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5. 2025년 개정안의 주요 변화
1) 지원금 한도 확대
- 비수도권 기업 우대: 지원 인원의 최대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청년 고용 장려를 위해 신규 채용 장려금이 추가되었어요.
3) 사업주 책임 강화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했답니다.
4) 실효성 높은 지원제도 신설
- 워라밸 장려금 및 유연근무제 지원 범위 확대
6. 신청 전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 준비
- 부정 청구 시 페널티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제외 조건
-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이력 기업은 제외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