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Silverocean 2025. 1. 23. 15:46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기업 인사담당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이번 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일·생활 균형, 취약계층 고용 촉진,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5년도 개정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볼게요!


1.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

  1. 고용 창출 유도:
    신규 채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을 실현합니다.
  3.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4. 육아 지원 강화: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지원요건 및 내용 비 고
공모형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붙임
참조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 목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합니다.
  • 지원 요건:
    • 기존 근로시간보다 주당 2시간 이상 단축
    • 전자식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등)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지원)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 목적: 근로자가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활용하도록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규모:
    • 재택·원격근무: 월 최대 30만 원 (횟수에 따라)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최대 40만 원
  • 추가 혜택: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2배 금액 지원

3)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취업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고용한 기업
  • 지원금: 신규 채용 인원당 월 30~60만 원 지급
  • 최대 지원 기간: 1~2년 (계층에 따라 상이)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
    •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남성 육아휴직 시 추가 인센티브(월 10만 원) 제공
  •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 업무 분담 지원:
    • 분담자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을 30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200만원)

    *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200만원  30만원 87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3.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요건

1) 참여 가능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우대 조건 적용
  • 지원 제외 업종:
    유흥업소, 사행산업, 일부 주점업 등은 제외

2) 대상 근로자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구직 등록 3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활용한 근로자

4. 지원금 신청 절차

1) 공모형 장려금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제출
  2.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에서 제출 자료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3. 사업 시행 및 장려금 신청: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가능

2) 요건형 장려금 신청 절차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5. 2025년 개정안의 주요 변화

1) 지원금 한도 확대

  • 비수도권 기업 우대: 지원 인원의 최대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청년 고용 장려를 위해 신규 채용 장려금이 추가되었어요.

3) 사업주 책임 강화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했답니다.

4) 실효성 높은 지원제도 신설

  • 워라밸 장려금유연근무제 지원 범위 확대

6. 신청 전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 준비
  2. 부정 청구 시 페널티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지원 제외 조건
    •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이력 기업은 제외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릴게요 😊